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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대출한도,준비서류,이주비 지원 알아보기~국토교통부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2024. 2. 14. 12:02반응형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대상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대상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버팀목 전세자금)+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집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요건,융자기간,준비서류
- 이주비 지원 및 신청하는 곳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쪽방,고시원,지하층,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①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5천만원공공임대주택 이주 시~50만원 (공공임대 보증금)
②대출금리: 무이자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요건,융자기간,준비서류
구 분 내 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20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기간 민간임대: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 공공임대: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9회 연장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 준비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하세요. 4. 이주비 지원 및 신청하는 곳
- 대출 심사를 통과하어 이주가 확정된 분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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