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기업에 지원하는 2024년 정부지원금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2024. 2. 2. 23:59반응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함(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기업 사업주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① 고용조건
-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② 근로계약: 청년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③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④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단,최대 30명)
6.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기존 2024년(확대변경됨)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위의 조건에 맞다면 우리 청년들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반응형'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만기 환승가입 (0) 2024.02.05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정부지원금~복지로~국토교통부 (0) 2024.02.03 2024년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200만원~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대상,지원조건,신청기간,다른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선착순 (2) 2024.02.01 전세보증금지키기~일반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1) 2024.01.31 2024년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기준 보기~ (0)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