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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지키기~일반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2024. 1. 31. 00:05반응형
- 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자
-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기
- 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목적물
- 일반전세지킴보증 이용절차
-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구비서류
-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비용(보증료율)
- 전세의 위험성
1. 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①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②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묵시적 계약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임차인의 점유,전입신고) 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구비할 것
※우선변제권: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전출하시거나,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3.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자
<2.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을 만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②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4. 일반전세지킴보증 언제 신청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토스뱅크를 이용할 경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 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목적물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②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6. 일반전세지킴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과 보증서 발급 가능합니다)
① 보증상담(취급은행)
② 보증신청과 약관배부(취급은행)
③ 보증심사와 승인(취급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④ 보증료수납과 보증서발급(취급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대구은행,수협,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토스뱅크
7.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구비서류
① 인적/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②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표
8.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9.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비용(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10. 전세의 위험성
전세의 위험성은 주로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문제: 임대인(집주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나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임대인이 금융적 문제로 부도나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전세 가격 하락: 부동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낮은 전세금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집주인의 매매 또는 상속: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이용하거나, 계약 체결 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반응형'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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