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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지키기~일반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소심한 사람의 안전한 정보 2024. 1. 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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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2.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3.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자
          4.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기
          5. 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목적물
          6. 일반전세지킴보증 이용절차
          7.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구비서류
          8.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9.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비용(보증료율)
          10. 전세의 위험성

    1. 일반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①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②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묵시적 계약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임차인의 점유,전입신고) 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구비할 것

        ※우선변제권: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전출하시거나,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3.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자

    <2.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요건> 을 만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②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4. 일반전세지킴보증 언제 신청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토스뱅크를 이용할 경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 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목적물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6. 일반전세지킴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과 보증서 발급 가능합니다)

     

    ① 보증상담(취급은행)

    보증신청과 약관배부(취급은행)

    ③ 보증심사와 승인(취급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④ 보증료수납과 보증서발급(취급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대구은행,수협,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토스뱅크

     

    7.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구비서류

    ① 인적/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②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표

     

    8.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9.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시 비용(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10. 전세의 위험성

     

    전세의 위험성은 주로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문제: 임대인(집주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나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임대인이 금융적 문제로 부도나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전세 가격 하락: 부동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낮은 전세금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집주인의 매매 또는 상속: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이용하거나, 계약 체결 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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